​이르면 이달 중 금감원 직원 특사경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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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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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이 시작된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하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사경 추천 및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만약 금융위가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장에게 특사경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방검찰청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융위원장이 한 번도 금감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어 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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