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효행 장려금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04-01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는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는 가구이다. 단, 주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5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연중 모집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전통의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