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는 가구이다. 단, 주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5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연중 모집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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