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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