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진=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