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이미영,이하 노조)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동자 처우개선’과 관련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이 쇠약해지거나 치매등에 걸린 노인들을 집으로 직접 방문해 케어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어르신의 질병,입원,기타사유로 계약이 끊어지면 자동해고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회보험적용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센터장들이 의도적으로 매월59.5시간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다행이 올해부터 정부가 장기요양제도를 일정정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경기,대구,경남등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된다.
노조는 하지만 매일매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시의 처우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5대 요구안
△보건복지부 표준시급 1만2000원 보장하라
△고용안정 보장하고 대기수당 지급하라
△재가센터 제 수당 지급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부터 적용(3개월이내 이직시 근속인 정)하라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완전월급제,호봉제 보장,정년60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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