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정부에서 소개하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는데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해서 학대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 노력으론 막을 순 없으니 정부에서 꼭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6만5천여명이 참여했고,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19만회 이상 재생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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