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은 "부부와 아기를 위해 학대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 마인드로 돌보미를 했다면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학대를 당했을지. 이런 건 크게 이슈화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AN***)" "정신이상자네 아기를 학대하는 것들은 구속하고 외국처럼 얼굴 공개도 해서 엄벌에 처해야 함(JI***)" "마음이 아파서 영상을 더 이상 못 보겠다(JO***)" "6년 노고 같은 소리하네.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애를 쥐잡듯이 때렸을까 아무리 피도 안 섞인 남의 애 키우기 힘들다지만 아기한테 폭력이라니 진짜 아줌마 그리 살지 마세요. 천벌받아요(CH***)" "아 나 저 아기만 한 조카 있는데 끝까지 못보겠다. 진짜 화가 나서 손발이 덜덜 떨린다(AL***)" 등 댓글로 비난했다.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14개월 된 아이가 3개월간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는 아이가 음식을 거부함에도 억지로 입에 음식물을 넣고, 먹지 않으려 하면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한 잠자는 아이가 자신의 몸에 발을 대자 머리를 때리고 미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계속했다.
이어 "사과문을 전달한 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해당 일로 자신이 해고를 당했고 6년간의 노고가 물거품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 말도 화가 났지만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영상=청원글에 올라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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