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황교안 불똥, 경남FC 벌금 2천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세구 기자
입력 2019-04-02 15: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