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항 근처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최초 부과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드론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고,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원이 유지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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