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오전 열린 사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서 임 전 차장 사무실에서 입수한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했고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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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USB 들어있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가운데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법정에서 증거로써 조사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임 전 차장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집에 있는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발언해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후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여건이 들어있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색 장소와 압수 물건 등 영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USB 압수에 제대로 이의 제기하지 못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인 만큼 USB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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