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7일까지 박영선·김연철·진영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문체부·해수부 장관 임명 재가...3일 자정 임기 개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 오늘 중 결정할 계획"이라며 "재송부 요청 대상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이 끝나는 7일로 시한을 정했다.

이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이 10일 출국 이전에 국내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그때까지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8일쯤 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낙마는 없다'고 주장하는 여권과의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막무가내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청와대를 엄호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문체부와 해수부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개 부처 장관은 3일 자정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국 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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