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담대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외담대 잔액·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고, 다음달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 단축한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 단축은 전자어음의 만기 단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전자어음의 만기 단축 일정에 맞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오는 5월 30일부터는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150일로 단축하고, 내년 5월 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줄인다.
금감원은 만기 151~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이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416조원)의 0.6%에 불과해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 단축으로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줄어 납품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외담대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을 위해 B2B 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 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을 다음달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하도록 은행 영업창구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 단축은 다음달 30일 이후 신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한 외담대부터 적용된다. 이미 발행되거나 실행된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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