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50대 여성' 경찰 출석…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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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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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 적용

  •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형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50대 여성’이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이 받을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14개월 아기를 폭력과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A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화면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이 문제의 여성을 소환해 조사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아이돌보미에게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가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이 아이돌보미는 앞서 아이를 학대한 것에 대해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해당 사건으로 6년간 이어온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며 피해 아동 부부를 원망해 비난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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