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50대 여성’이 경찰에 소환됐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이 받을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14개월 아기를 폭력과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A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화면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이 문제의 여성을 소환해 조사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 아이돌보미에게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가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이 아이돌보미는 앞서 아이를 학대한 것에 대해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해당 사건으로 6년간 이어온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며 피해 아동 부부를 원망해 비난을 받았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14개월 아기를 폭력과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A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화면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 아이돌보미는 앞서 아이를 학대한 것에 대해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 해당 사건으로 6년간 이어온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며 피해 아동 부부를 원망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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