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 대형 법률사무소 에이킨검프에서 일하던 200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했다.
현재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인 김 변호사는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인 출석이 불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돼 로펌 사무계원이 받긴 했으나 증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연락이 닿는 대로 증인심문 기일을 재차 정하기로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22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전 회장은 증인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강제구인한 만큼 이날은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