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촬영된 동영상 시기와 성폭행 주장 당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영상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며 “(법무부가)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돼도 신빙성이 없으면 법리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한 이씨가 맞는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식별이 됐지만, 피해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강간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문제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질의했는데 남영신 사령관은 ‘당시 사령관이었던 분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안보사 차원 조사‧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