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사건, 피해자 진술과 영상 촬영 시점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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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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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촬영된 동영상 시기와 성폭행 주장 당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들이 ‘영상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며 “(법무부가)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돼도 신빙성이 없으면 법리상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한 이씨가 맞는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식별이 됐지만, 피해자는 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강간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성접대 별장에 ‘군 장성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관련 문제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질의했는데 남영신 사령관은 ‘당시 사령관이었던 분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안보사 차원 조사‧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달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회의장 들어서는 이혜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이혜훈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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