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혹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을 도입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폐기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새 형법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한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에는 오른 손목을, 재범에는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다.
이토록 가혹한 샤리아 형법을 전국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브루나이가 최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샤리아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이런 기류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3일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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