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순실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자 미결수와 기결수의 뜻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결수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을 뜻한다. 미결수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기결수는 형이 확정돼 구금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그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 날 원칙적으로 최순실의 구속은 종료된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미결수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을 뜻한다. 미결수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 기결수는 형이 확정돼 구금된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최순실은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그해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 날 원칙적으로 최순실의 구속은 종료된다. 하지만 최순실은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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