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미결수로 분류됐던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이 적용돼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3차 구속기간 연장 기한이 이날 끝난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 기간은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뒤 그해 9월과 11월, 올해 1월에 각각 구속 연장이 이뤄졌다.
구속 기간은 만료됐지만 최씨가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석방되지는 않는다.
대신 신분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어 재판을 받게 된다.
보통 기결수는 미결수가 머무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 수감 장소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일부터는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 내 수감 장소가 달라지고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상고심은 지난 2월 11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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