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3일 현지 직원이 횡령한 이용료 44만6000달러(약 5억원)를 지급하고 여객시설이용료(PFC∙Passenger Facility Charge)를 지점이 아닌 미주지역본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괌 국제공항은 회계감사 결과 2016∼2018년 대한항공이 괌 공항에 납부한 여객시설이용료가 44만6000달러(약 5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한항공에 전달했다. 여객시설이용료는 괌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공항 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으로, 항공사가 대신 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괌 공항 직원 A씨는 대한항공이 여객시설이용료 지급용으로 발행한 회사수표를 임의로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개인수표로 괌 공항 당국(GIAA)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차액만큼 미지불 및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수 개월 전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괌 공항에 미지불된 여객시설 이용료는 즉시 지급했다"며 "재방 방지를 위해 여객시설이용료 납부 방식을 지점이 아닌 미주지역본부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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