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측은 CCTV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15일간 아이를 34건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부모가 아이를 맡긴 것이 3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자신의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내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CCTV를 보고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영장 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빠르면 오늘 오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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