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 가족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경복궁 함화당, 창덕궁 가정당)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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