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4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이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예타조사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 옆에 1000m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개발사업은 지난2007년 인천신항 1단계 전체구간에 대한 예타조사당시 B/C값이 1.66이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초용역조사에 착수해 신항1-2단계 컨테이너부두 항만자동화 체계도입여부와 안벽규모등을 조사한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관계자는 “오는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63만TEU에 달할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천항의 하역능력은 310만TEU에 불과하면서 가뜩이나 화물처리속도가 늦은 현시점에서 향후 더큰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번 신항1-2단계 컨테이너부두건설 예타면제로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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