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비상벨 설치ㆍ보안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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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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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한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등 지속 관리 강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종호 기자]

정부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보안설비·인력을 갖추고, 정신질환 초기환자에게 퇴원 후 방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복지부 실태 조사결과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했다. 또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정부는 그 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올 해 하반기까지 일정규모 이상 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별도로 적법한 법위 내에서 적절한 물리력 행사 안내 등 경비원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은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간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폭행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강 실장은 “퇴원한 정신질환 초기환자는 전문의․간호사․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극적인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매뉴얼도 운용한다.

강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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