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받는 상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의 질문입니다. 예전보다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하는 용기가 늘어난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상담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용죄’라 칭하는 소외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말합니다. 제14조 제1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유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서는 미수범에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내 연인이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와의 관계 영상 혹은 나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위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였다면 이는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른 경우, 내가 촬영을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따라 동의를 하였다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유포를 하였다면 이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처벌받지 않는 몰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의뢰인 한 분이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전 연인과 헤어진 지는 좀 되었는데요. 분위기 상 거절하기도 뭐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 영 그 영상이 신경 쓰이고, 전 연인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찝찝합니다. 지웠다고는 하는데 확인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공감이 되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의뢰인 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위의 상담에서 두 가지가 모두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은 분명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카라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설명 드린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은 지웠다고 말하고 있고, 유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유포를 하였다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동조 제2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는 강제적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웠다고 핸드폰을 보여준다면 그 정도에서 일단은 영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면, 이러한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다가 내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상대방이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미수범이 됩니다. 또한, 아예 사진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라도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폰 내 기억장치에 저장된 순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 내 임시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라면 이를 저장버튼을 눌려 저장까지 완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이나마 동의가 있어,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이고,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절대 처벌할 수 없냐하면 ‘절대’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나에게 어떠한 협박을 해온다면, 혹은 그걸 보유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반복적 문자 혹은 연락을 해오는 것만으로도 협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분위기가 다소 거절하기 어려운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미래를 생각하여 싫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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