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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