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계청 '2018 일·가정 양립지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123명으로 전년보다 0.4%(328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1만2043명으로 전년보다 58.1%(4427명)나 증가했다. 반면 여성 휴직자는 7만8080명으로 전년보다 5.0%(4099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0∼7세 자녀를 둔 여성의 2010∼2017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8.3%였다. 같은 기간 같은 조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1.6%에 불과했다.
같은 조건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7년 1.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역시 여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남성은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의 육아휴직 수가 줄어든 이유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사용한 여성은 2500명, 남성은 321명이었다.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시대를 맞았다. 2001년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는 해마다 늘었다. 하지만 전체 여성 육아 휴직자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은 34%에 그쳤다. 직원 수 10~29인인 직장 중에서도 46%만 도입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93%)의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듯 대부분의 육아 휴직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3년까지 쉴 수 있는 건 일부 공공기관뿐이다. 아직 한국 남성의 육아 휴직은 '그림의 떡'이며, 휴직률이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민경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 중심의 선진국일수록 남성의 육아 휴직률이 높고 복직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육아 휴직 후 겪는 불이익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 시 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 휴직을 당연시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우리 회사는 남성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만, 1.5배까지 늘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한 팀에 남성 비율이 높은데 여러 명이 빠지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강모씨는 "주52시간 제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야근을 하는 게 현실인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말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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