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특혜대출 논란의 핵심은 RTI...금감원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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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4-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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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석동 건물상가 4개→10개, RTI 임대수입 조작 의혹

  • 국민은행 "특혜대출 없었다"... 김 전 대변인 대출자료, 금감원에 전달… 내부 검토중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조작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국민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10억원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난해 8월 매입한 서울 흑석동 상가의 개수 조작 여부다. 해당 건물 내 상가가 4개지만 국민은행이 10개로 부풀려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거액을 대출해줬다는게 김종석 의원의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1층에 3개, 2층에 1개의 상가가 있는데 대출 당시 이곳에선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국민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이 있지도 않은 6개의 상가를 추가해 1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RTI를 최대한 맞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RTI가 1.5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상가 개수를 4개로 하면 RTI가 0.78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10개로 늘리면 RTI가 1.48까지 올라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점 등도 특혜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건물 개황도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우선 대출이 이뤄진 시기는 RTI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던 때이므로, 권고기준 1.5에 미달해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상가 개수가 10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것이며, 칸막이 등을 이용해 1개의 상가를 여러 개로 쪼개 임대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공개된 건물개황도에도 1~2층 상가 4개를 비롯해 지층 창고 3개, 옥탑 사무실 1개와 창고 2개 등 10개의 공간이 표시돼 있다. 이들 창고 역시 임대가능목적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개 상가를 가로로 나눌지, 세로로 나눌지에 따라서도 평가 가격이 달라진다"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가능목적물을 10개로 봤기 때문에 서류조작이나 특혜 없이 정상 취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대출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관련 서류들이 담당부서로 넘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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