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농식품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인정···허위과장 아냐”


[사진=bhc치킨 제공]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튀김기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성분을 과장 광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bhc는 4일 올레산 함량 80% 이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bhc 튀김용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이라는 광고와 달리, 가맹점 공급용은 60%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bhc는 국제식품규격 코덱스(CODEX) 기준에 따르면 지방산 가운데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한국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통화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bhc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기름은 99% 이상의 지방과 1% 미만의 의도치 않게 혼입된 성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 지방산의 함량을 100으로 볼 때 올레산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는 “국가표준(KS)은 관계 규정이 아니고 지침일 뿐이다”라며 “처음부터 지방산 가운데 75% 이상 올레산을 함유하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bhc는 전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됐다. 생산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다. 즉,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hc 한 가맹점주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 결과를 통해 이번 올레산 함량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점주가 받은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가운데 지방산이 72.9g이다. 나머지 27.1g은 알 수 없는 성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95% 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 기름 성분 분석에서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것은 시 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bhc는 판단했다. 따라서 시험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국내 첫 위생화 설비 체제를 도입해 롯데푸드로부터 좋은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 허위과장 광고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악의적 폄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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