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거제·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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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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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2020년 4월 4일까지

  • 전남 목포시·영암군 2020년 5월 3일까지

정부가 울산과 거제, 군산 등 조선업이 몰려 있는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1년 간 지원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였다.

실사단은 이들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내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숙박업도 원룸이 비는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펼쳤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투입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약 1만2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5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주 직업훈련에는 7만9000명을 대상으로 102억원이 들어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716명에게 50억원이 들어갔다. 군산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했다.
 

고용위기지역 8곳 지정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고용사정이 상당히 악화됐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협의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 현지조사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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