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 회생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4 16: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한주택건설협회 4일 기자간담회 실시


중견·중소주택 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주택 수의 87%가 지방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남, 경북, 충남 일대 미분양 합계는 3만136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지역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의 경우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집값이 하락했다"며 "경북 일대 역시 가격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분양 적체 및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침체가 뚜렷한 지방에 대해 조속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지방에 대해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건의했다.

주건협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종전 대비 15.1% 높인 이후 7년 6개월 만인 2016년 6월 5% 인상한 바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임대기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만 해도 건축비 12.5%를 차지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친다. 이로 인한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7.5%의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에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택조합 규제 강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거주요건이 현행 광역 단위에서 동일·연접 지역으로 축소된다. 또 조합 설립을 할 경우 현재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주건협 관계자는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의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건협은 감리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제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주체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