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등원하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답변을 미뤄오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전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중이라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에 신 의원은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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