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BMW로 靑 돌진, 軍 조사 중 도주해도 김 소령 '연금'은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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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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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법시행령 등 근거 5~6월 해당 급여액만 감액... 연금 수령 문제 없어

  • 육군 "현역 부적합 판정나면 50% 삭감" 주장... 시일 촉박해 '현부심' 어려워

  • 군 내부조차 "관계 법령 개정 없이는 제2, 제3의 김 소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탄

자신의 승용차로 청와대로 돌진하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 중 도주했다 체포된 육군 김모 소령이 재판 여부와 상관 없이 연금을 거의 모두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김 소령은 '퇴직급여' 등의 일부 지급 정지 대상이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1조는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소령은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으로 신병이 넘겨졌고, 올해 6월 퇴역하는 퇴역연금 대상자에 속한다.

관계 법령대로라면, 김 소령은 5월과 6월 해당 급여액만 감액 대상일 뿐 사실상 거의 모든 연금을 수령한다.

게다가 육군은 "김 소령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진행해 부적합 결정이 나면 연금의 50% 가량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6월 퇴역하는 김 소령의 경우 시일이 촉박해 '현역 복부 부적합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육군 소령은 퇴역 후 매월 180만원 정도를 수령한다.

매월 180만원 가량의 혈세가 BMW 승용차로 청와대에 돌진하고, 군 수사기관의 조사 중 도주한 김 소령에게 지급되는데도 손을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김 소령은 퇴역연금 대상자로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사실상 연금 전부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김 소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의미하는 군인연금충당부채가 약 186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조5000억원(9.1%) 늘어난 금액으로 전체 국가부채 약 1700조원의 1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군인연금은 국가부채 급증의 주점이라는 오명을 덮어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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