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 화재안전 10대 수칙 자율실천 유도,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구성·운영, 화재취약 심야 시간 예찰활동 강화, 관할 안전센터장 전통시장 방문 관계자 면담 및 현장지도, 전통시장 화재위험 5개 등급 재분류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안전 10대 수칙으로 자율소방대 편성, 화재예방매뉴얼 작성, 비상연락망 구축, 야간순찰, 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서 합동훈련, 자체 소방점검, 보이는 소화기 비치, 시장 철시전 전원차단 등을 상인회 중심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장은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중심의 예방과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하다”며 “시장 관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안전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