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송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논란이 되자 김씨 전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보석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고,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1심부터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고 강 변호사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명확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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