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 임명 대가로 22억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그가 2008년 1~5월 작성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해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때 차폐막 설치 등을 허가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은 재판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증언은 이 전 대통령 형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망록과 그의 검찰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