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안타깝지만 제품 탓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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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4-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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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 규명 중요하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받은 건

  • “어린이 건강 회복에 인도적 지원할 것”


맥도날드 햄버거병을 주장하는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아이 사진을 공개하며 눈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 지난해 검찰 수사 종결 이후 1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 맥도날드는 5일 제품 섭취로 인해 햄버거병이 발병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이 위로한다.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당사의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맥도날드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햄버거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고,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도 덧붙였다.

햄버거병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은 검찰의 맥도날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이에 맞서듯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무혐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최근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 1만5000여 명의 직원들과 124개의 가맹점 및 116개의 협력사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25일 4세 아이가 맥도날드 어린이 메뉴인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피가 섞인 설사를 했다. 이후 다른 4명의 아이들도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증상의 원인은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말 ‘정치하는엄마들’ 단체와 함께 한국맥도날드,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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