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재생 공존하는 新재개발 방식 서울시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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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4-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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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021년까지 수립

  • 구역 내 획일적 전면철거 대신 정비‧보존 공존 다양한 방식 도입해 사업 활성화 유도

  •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망 신설

서울시에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5일 서울시는 기존 주택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특별건축구역 연계 등을 위한 방안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시는 유형(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별 정비사업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발전방향도 제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새롭게 수립한다. 다음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5월 중 계획수립 착수,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고시된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행 5년을 앞둬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 기존 기본계획 보완은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완료시기를 2030년으로 설정해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 모두 완료시기가 2030년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환경 조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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