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 1일 기준으로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원, 1인당 연 최대 백만원 상당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기본소득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비 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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