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역점사업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도 올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총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와 백화점을 제외한 소상공인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1분기의 경우 지급기준일인 2019년 1월 1일에 만 24세에 해당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