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산불재난관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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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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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하루 앞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속초, 강릉, 옥계, 동해, 망상까지 번졌다. 이번 화재로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인력 △장비 △물자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된다.

국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재난관리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당시 포항‧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재산 피해가 커지자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봄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계절풍이 불어 주로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불은 도심지를 강타해 주거 지역에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 셈이다.

국회가 산림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산불은 봄철(59%)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실화(42%)나 논‧밭두렁 소각(18%)에 의해 발생했다.
국회는 산불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진화중심의 예산편성 △산불예방인력 부족 △산불감시 모니터링 미흡 등을 들었다.

특히, 산불감시 인원이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산림지역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산불감시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 관리체제 미흡도 언급했다.

국회는 산불재난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예방중심의 예산편성 △산불예방감시인력 확충 및 입산자 실화관리 강화 △화재안전담배(저 발화성 담배) 판매 의무화 △자율 산불예방 체제 구축 △계획적 산지관리 등이다.

국회는 “예방중심의 산불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산구성에서 예방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진화업무를 위한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담배로 인한 화재를 막는 방법으로 화재안점담배 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화재안전담배란 일반담배와 달리 사람이 피우지 않으면 1cm 정도 타다가 저절로 꺼져버리는 담배다. 2002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화재안전담배 판매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율적 산불예방 체제 구축을 위해 감시자와 소각자를 따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지역사회 동‧이장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해 사전알림체제를 확립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자율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불은 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해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인적재난의 성격이 크다”며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산불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에 보다 많은 인력과 행정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기별‧지역별 산불발생 빈도 및 원인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이 앗아간 생활터전 (고성=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로 5일 오전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이 폐허로 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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