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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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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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안건 119건 처리…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등은 상정 안돼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총 119건 안건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외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본회의 막바지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이날 가결된 다른 법안과 달리,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비교적 반대 비중이 높았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영국 정의당(경남 창원성산)·정점식 자유한국당(통영·고성) 의원이 출석해 인사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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