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과천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과천시의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806명이며, 총8억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과천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와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배당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발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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