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김씨 전 남편 조씨의 소송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도 김씨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고,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구속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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