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해서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에 미필적 고의라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김씨와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도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맞섰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구속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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