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구속 163일만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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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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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미필적 고의 단정 어려워…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해서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에 미필적 고의라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여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전 남편 조씨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나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강 변호사는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도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맞섰다.

강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로 구속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한편 김씨는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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