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3월 청와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인사검증 당시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청와대에 허위보고 했다”며 “이부분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은 현 청와대와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3년 1월에 경찰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도에 의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받았다는 시점인 3월보다 두 달이나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지로 수사가 중단되면 국회 법사위에서 동영상과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박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는 수사에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받아야 할 사람은 당시 거짓말을 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라며 “또 당시 민정수석을 특정해 수사권고 한 것이 과오를 바로잡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 모의하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정라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진상조사단의 수사권고 요청 근거 또한 원칙과 맞지 않는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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