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 진입 비상용 출입창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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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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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앞으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민을 위해 주요 건축물 대지 안에 조성되는 공개공지에는 노점상이나, 상품 진열대를 진열하는 경우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지에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 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안전 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했다. 또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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