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마련…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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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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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의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기 위한 조치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구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대한 활성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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