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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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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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건축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사용가치를 높이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건축물 관련 정책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이 건축물 생산단계(설계∼시공)에서의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멸실까지의 건축물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준공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정기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사용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실시토록 했다.

제정안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 고시원 등은 정부재정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토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화재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안은 일반 공사와 비교해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면적 1000㎡ 이상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지하층 포함 5개 층을 초과)를 넘는 건축물 해체 시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돼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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