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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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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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협 "건설산업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개선될 것"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7일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줘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됐다"며 "건설사업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 청산돼야할 적폐로만 취급돼 '토건', '삽질', '노가다' 등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건협 측은 설명했다.

유주현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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