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상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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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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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만 따른 장해는 우연한 사고”…현대해상 패소 확정

분만 중에 다친 태아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1년 8월 임신 중인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인 ‘무배당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인 2012년 1월 병원에서 분만하던 중 자녀가 뇌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자 현대해상에 보험금 1억2200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사람은 출생 때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만큼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임씨 자녀의 장해는 피보험자가 동의한 흡입분만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금 조건인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분만 중에 다친 태아도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1·2심 재판부는 “현대해상 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고,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결과까지 동의·예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만 과정으로 인한 상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계약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고,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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